[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을 뒤덮은 폭우 사태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17일 11시 기준이라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것이었다. 15일 아침 미호천 임시제방(충북 청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를 집어삼킨 탓에 차량 16대가 6만톤의 물에 갇혀 13명이 숨졌다. 일요일(16일)까지 9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당국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직 지하차도에 갇힌 1명이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당국은 배수 작업과 동시에 도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지하차도 중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중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종자가 언제든지 사망자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며 총 19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0명의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캡사이신을 알고 있는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사실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캡사이신은 극강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다. 얼마나 매울까? 보통 사람은 한 방울만 섭취해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3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에서 매운맛 참기 대결을 하는 코너가 있었다. 당시 떡볶이에 캡사이신 소스를 넣고 있던 중에 길성준씨가 손가락에 살짝 묻은 소스를 무심코 자신의 입으로 넣었다. 이내 길씨는 엄청난 매운맛을 느끼며 우유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캡사이신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벌칙 또는 챌린지로 많이 활용될 정도로 매운맛이 강한 물질이다. 자극적인 물질의 끝판왕인 만큼 재미있는 그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숙한 캡사이신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지난 13일 저녁 8시반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49세 남성 A씨가 캡사이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캡사이신을 마시고 얼마 안가 쓰러져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놀란 가족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불이 났을 때 노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속히 대피하기가 어렵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신체 노화에 그 원인이 있다. 안타깝게도 신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과 뼈가 약해지며 반사 신경 또한 무뎌진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재빨리 대응하기가 어렵다. 전체적인 신체 움직임은 둔해진다.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안전 대책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대상자가 바로 노인이다. 앞서 평범한미디어는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신고까지 해주는 유케어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유케어 시스템을 모든 독거 노인 가구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8월20일 충북 제천에서는 98세 할아버지 A씨가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서는 80대 할머니 B씨가 불도 나지 않았는데 사망한 채로 집에서 발견됐다. 불은 밤 11시9분쯤 제천시 송학면의 자택에서 시작됐고 11평(36제곱미터)에 이르는 집과, 가재도구들을 모조리 태웠다. 1시간만에 완전 진화됐을 만큼 큰 불은 아니었지만 A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지난 1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길에 휩싸였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30분 만에 진압했지만, 화재는 40㎡(약 12평)의 공간과 각종 가재도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다. 재산피해만 해도 무려 3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였다. 차라리 재산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불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다. 당시 집에 거주해 있던 집주인 64세 최모 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청주 소방서와 경찰서는 연탄난로를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요즘은 연탄 난방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 가정에서는 거의 가스보일러나 전기난로, 히터 등을 난방기구로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탄을 이용한 난방기구의 수요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들은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특히 겨울철에 연탄이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주의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전고리 등의 안전 장비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무조건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난간대 같은 안전장치는 무조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잠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범한미디어에서는 그동안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추락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재해의 단골 소재다. 18일 아침 7시50분쯤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은 매우 분주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가 떨어진 곳은 오피스텔 8층이었다. 1층 높이에서도 잘못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8층에서 추락하면 즉사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A씨는 무거운 시멘트를 8층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비워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A씨가 여기로 자재를 끌어올리기 위해 철근 지지대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과실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당국(고용노동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달 21일 청주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7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주택가에서 A(64)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돌진했다. 점차 속도가 높아진 차량은 약 30m나 떨어진 주택 담벼락과 충돌한 뒤 60m를 더 나아가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90여 m를 움직이는 동안 차량 속도는 26km/h에서 68km/h로 단기간에 2.6배가량 급격하게 상승했다. 엔진회전수(rpm) 역시 3000rpm에서 6000rpm까지 2배가량 높아졌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고 이후 열흘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차량은 출고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였다. 유족들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A씨의 자녀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머니(58년생)께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주의 한 음악교습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음악교습소에서 발생했다. 화마는 교습소 90㎡(약 27평) 정도를 집어삼키고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화재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시켰다. 교습소 내에 있던 67세 A씨가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고 구조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같은 건물에 있던 7명은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 치료중이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연습실 cctv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스나 다른 인화 물질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1층이었기 때문에 대피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음악 교습소나 연습실 특성상 방음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충북 청주에서 70대 노인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새벽 4시45분 청주시 청원구 정하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78)가 직진하던 B씨(50)의 SUV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반파되어 버렸고 A씨의 자전거 또한 심하게 파손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대로 가고 있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의 원리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B씨가 져야할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