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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 방음용 '흡음제'가 화재 피해 더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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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주의 한 음악교습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음악교습소에서 발생했다.

 

화마는 교습소 90㎡(약 27평) 정도를 집어삼키고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화재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시켰다. 교습소 내에 있던 67세 A씨가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고 구조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같은 건물에 있던 7명은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 치료중이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연습실 cctv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스나 다른 인화 물질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1층이었기 때문에 대피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음악 교습소나 연습실 특성상 방음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방음재 자체가 불에 잘 타기도 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유독가스가 아니더라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호흡기를 포함한 신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5년전에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 학원 수강생이 방화를 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KBS 뉴스(2016. 4. 2)는 △방음 처리된 작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 △방음 자재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큰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상당히 총체적 난국이었다. 일단 △피해자들은 외부 소음과 차단된 방음실에서 음악을 연주하다가 불이 난 상황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 대피가 늦었고 △학원에 설치된 가연성 방음재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고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입구가 좁은 데다 창문도 닫혀있어서 유독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심지어 △불이 난 학원은 규모가 작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불이 19분 만에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TV조선 뉴스(2016. 5. 4)에서도 불에 약한 방음재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 방염 처리가 안된 흡음재(방음재)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불에 순식간에 타고 말았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뉴스가 보도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원이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흡음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조남욱 한국화재보험협회 연구원은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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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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