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으슥한 골목만 찾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질렀다. A씨는 13일 오전 11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서구 도마동, 변동, 복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5대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미리 핸드백 안에 준비해둔 휴지를 차량 앞 범퍼에 대고 불을 붙였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이날 새벽 2시 즈음 복수동의 한 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무작위로 차량을 골라 이런 짓을 벌인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한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 불씨가 옮겨 다니기 쉽기 때문에 작은 불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묻지마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심,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다. 대놓고 방화를 저지르려는 사람의 범죄행위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