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