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해온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의붓딸 B양을 무려 21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처음으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B양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라는 식의 말들로 겁을 주었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식으로 어린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7년 만에 A씨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된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 오모군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 이모씨가 경찰(강동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구속됐다. 사망 당시 오군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얼굴에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대장파열이 치명적이었다. 오군이 숨지던 날 친부 B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를 했다.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급히 오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6시간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임신 8주째였고 오군을 사망케 했을 당시 바로 옆에 생후 6개월 된 친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씨는 지난 9월 오군이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됐다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양육수당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오군의 몸에 남아 있는 학대 증거들이 어린이집에 의해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오군이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적은 딱 한 번 뿐이었다. 이씨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