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을왕리 사건 ‘김지희 판사’의 1심 선고 “많이 후퇴했고 아쉬운 판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일 김지희 판사(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가 을왕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 문제의식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을왕리 사건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된 음주운전 참사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단순 방조를 넘어 윤창호법의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故 윤창호씨의 가해자 박모씨가 받은 징역 6년부터 최근에는 징역 8년까지 다다랐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상 음주운전 치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4년에서 8년까지만 선고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최대치인 8년도 선고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