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제 살인 저지른 김병찬의 변명 "만나서 풀려고 갔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5개월 넘게 스토킹을 자행하다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된 전 여자친구를 끝내 살해한 범죄자 36세 김병찬씨가 11월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1월19일 서울 중구의 모 오피스텔로 가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였다.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계획한 뒤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화가 나서 보복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결론냈다. 범행 수법 등을 미리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원래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A씨의 11월7일 신고를 응징하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할 당시 주거지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헤어진지 5개월이 지났으며 경찰은 이 기간에 A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