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국내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 ‘끼임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과 감김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806명이 다쳤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자 2522명의 31.9%를 차지한다. 이들 노동자는 기계 오작동, 조작 미숙, 안전 수칙 미준수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주요 끼임 위험요인은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기계 설비 작동으로 인한 부분이다. 지청은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제조업 끼임 사고 사망(201명)의 47.3%(95명)가 위험기계 설비에 끼여 사망한 경우다. 또한 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 및 보수작업 과정 중 사고를 당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위험기계 설비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