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범죄로 인한 10대~20대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79명이다. 이들 중 1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30대와 40대는 각 6명이었고 10대 미만과 50대 이상은 각 1명씩이었으며 연령 미상은 7명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왔다가 작년 4.15 총선 직전 일명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8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 2부에서,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주 대상은 "10대 청소년"이라고 강조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데 각종 SNS와 스마트폰 채팅앱이 악용되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청소년 중 27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민 동구의원(광주광역시)으로부터 내용이 다른 2개의 조례안 관련 보도자료를 받았다. 일단 시점을 달리 하지 않고 2개를 동시에 발의한 이유가 궁금했다. 조 의원은 “내용은 확연히 다르지만 내가 여성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22일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각각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평범한미디어는 6월29일 오후 남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조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대해 조 의원은 “난임부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방 뿐”이라며 “친한 친구 중 난임부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디 한의원 가면 애 잘 낳는 보약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풍경을 많이 보면서 한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현행 모자보건법 11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말처럼 오직 양방 치료에 국한돼 있다. 난임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