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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동구의원 “난임부부 정부 지원은 양방 뿐 한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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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민 동구의원(광주광역시)으로부터 내용이 다른 2개의 조례안 관련 보도자료를 받았다. 일단 시점을 달리 하지 않고 2개를 동시에 발의한 이유가 궁금했다. 조 의원은 “내용은 확연히 다르지만 내가 여성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22일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각각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평범한미디어는 6월29일 오후 남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조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대해 조 의원은 “난임부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방 뿐”이라며 “친한 친구 중 난임부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디 한의원 가면 애 잘 낳는 보약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풍경을 많이 보면서 한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현행 모자보건법 11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말처럼 오직 양방 치료에 국한돼 있다. 난임부부는 전국에 20~30만쌍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통상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을 시도하지만 워낙 고가인데다 임신 성공까지 이르는 과정이 워낙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산에서는 2014년 한방난임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125명의 여성들 중 27%(33명)가 임신에 성공했다. 한의학계에서는 간과 신장 기능이 자궁난소와 관련이 깊은 만큼 간과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방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에서도 2년 전 박미정 시의원(민주당) 주도로 시 차원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 의원은 박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동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지원 대상 △사업추진·위탁·중복지원 제한 △환수 △비밀누설 금지 등이 들어가 있다.

 

동구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

 

조 의원은 “(동구 관내 난임부부 관련 현황에 대해) 사실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을테지만 충격적인 것은 (광주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받은 인원이 9명 밖에 없다”며 “전체 100명 지원했는데 받은 경우가 9건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동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 홍보가 너무 안 됐다”고 부각했다.

 

이어 “광주시 조례가 발의되어 5개구에 다 지원될 것이라고 하는데 동구 자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동구가 5개구 중 가장 인구가 적고 아이들도 적다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도 동구의 신청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광주시에서 나온다. 그러나 조 의원은 동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조 의원은 “동구만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가능하면 동구청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세부규칙으로 해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결혼한 부부에 한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사실혼 관계만 입증돼도 난임부부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난임부부들이 양방 치료보다는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수요가 얼마나 있고, 실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조 의원은 “생각보다 수요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기가 힘든 것이 난임부부 대부분이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다. 오픈해서 난임부부라는 것을 공개하기 어려워서 전수조사가 힘들다”면서도 “결혼 10년차 친구 부부가 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정말 별걸 다했다. 그때는 난임부부 지원책이 없어서 고액을 들여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친구도 꾸준히 한방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방 치료를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사실 양방이 의료의 기본 정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적 풍토가 있기 때문에 한방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조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양한방은 아직도 서로 대립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 마디로 (양방에서는) 한방쪽에 대해 민간요법이라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진짜 난임부부인지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조 의원은 “부부가 피임을 안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로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기본 내용 △동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했던 시점에서는 광주시에서 누구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물게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빨리 동구에서 먼저 발의를 하고 싶었다”며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미 여성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가 동구에 있었다. 동구 여성아동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조례가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했고 수정하고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풀어냈다.

 

 

조 의원은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몸캠 피싱’ 등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남녀노소 전체에 해당된다. 남자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 대책은 솔직히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일단 세부규칙을 따로 만들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발의를 먼저 해놓고 담당 부서와 세부사항들을 계속 검토해가며 만들어가고 있다. 대부분 조례를 만들 때 세부규칙까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다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다. 누구나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 영상 틀어놓고 대충 하는 그런 거 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그런 성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약간 과격해 보이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제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동구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세부규칙을 만든다고 해도 광주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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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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