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국 가서 귀국 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