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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서 귀국 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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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이다. 물론 귀국해서 군대에 가면 되지만 이미 미국인이 됐기 때문에 그럴 기회는 사라졌다. 미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을만한 빽이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국적으로 장난쳐서 병역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다. A씨처럼 드물게 통할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발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로 끌려가는 테크를 타게 된다. 연예인들 중 브라이언, 데니안, 손호영 등등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경우(원정 출산 악용 사례 제외)가 아니라면 뒤늦게 국적을 통한 병역 비리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악용(라비), 정신 문제 등으로 병역 비리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절대 통하지 않으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군대에 가기 싫다면 대한민국 징병제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기획해보는 것이 더 낫다. 물론 나만 위법을 감수해서라도 군대를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만용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볼 수도 있다. 당장 현역 입영 대상자라면 적용 대상이 아니겠지만 후세대를 위한 모병제 전환을 위해 노력해본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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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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