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악플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씨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 이모씨가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 됐다. 악플을 쓰고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이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네이버에 올라온 수지씨를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이씨는 위 악플 포함 여러 차례 수지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수지씨 스스로 너무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원했다. 1심에선 이씨가 작성한 모든 댓글들을 악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서 열리게 된 3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