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룹 신화 소속 가수 신혜성씨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러나 차량 절도 혐의와 관련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중대한 음주운전 재범 행위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물타기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0일 18시 즈음 서울 강남구의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음에도 음주운전을 자행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훈·정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최선)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신씨는 식당을 나설 시점에선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석에, 신씨와 지인 A씨가 각각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A씨를 내려준 뒤로 신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신씨는 음주운전을 해서 자택으로 가려고 했고 11일 새벽 1시40분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됐다. 신씨의 혈줄알콜농도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당시 신씨는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다.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