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뺑소니 도주하다 ‘소녀 2명’ 숨지게 만든 할아버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었다. 애당초 70대 후반의 고령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았고 작은 사고들이 잦았던 탓에 도주를 감행했다. 도망가는 입장이다 보니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고 시속 200㎞까지 다다랐다. 결국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교통섬으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과 여고생을 들이받았다. 둘 다 목숨을 잃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여성 청소년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인데 당초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고 “사고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몰던 SM3 차량을 정밀 감식해본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나 급발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즉 차량 결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해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마도 청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