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이웃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존엄한 임종은 없었다. 한 순간에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다는 이곳에선 1년새 2명의 노인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 지난 25일 해당 아파트 10층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70대 할머니 A씨는 새로 담근 동치미를 전달하러 갔다가 숨이 끊겨 있는 동갑내기 할머니 B씨를 발견했다. 수사로 인해 직접 들어가볼 수는 없었으나 해당 층에 당도하자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아파트에서 14년간 살았다는 A씨는 친구 B씨와 종종 음식을 나눠먹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른 아들, 딸들은 다 성공해서 서울에서 산다던데 명절에 한 번도 오는 꼴을 못 봤어. 정신 이상한 장남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안 보이더라고. 취직해서 따로 살게 됐다는데 저번에 둘째인지 셋째인지 딸내미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걸 4층 할머니가 봤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나봐. 지적장애인 아들과 같이 살던 B씨는 반 년 전부터 홀로 살게 됐다. 지난해 여름 A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거동이 불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시신 수습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가 75명, 1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안 된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099만 200여명) 가운데 외국인(81만 1000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더라도 돈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숨진 거다. 그렇게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하지 못 했다. 결국 장례식은 커녕 숨진지 5주가 다 지나서야 겨우 화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