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 불발됐으나 2심 결과는? 더 무겁게 ‘처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5개월로 선고 형량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안승희씨는 언니 안선희씨를 중증장애인이 되도록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를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도록 만들지 못 해서 씁쓸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는 선희씨에게 음주운전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해 징역 2년 5개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했을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던 손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새벽 5시20분경 술에 취한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패션타운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선희씨를 들이받았다. 선희씨는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24시간 간병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손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083%(면허취소 수준 이상)로 거의 만취상태였다. 더구나 무면허였다. 음주운전 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