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인마 전주환 “사형이 아닌 이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