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 한 번으로 날라간 ‘경찰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