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무사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인데 통상 아무리 상습적이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비싼 돈 주고 수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음주치상을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씨(본명 박수영)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보도(관련 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사죄도 하고 착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 리지씨가 지난 27일 개최된 첫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리지씨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의율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이 확인되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 리지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리지씨는 5분의 재판 동안 내내 울먹였다고 한다. 리지씨는 “사건 후 매일 죄책감을 느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리지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보면 꼭 신고한다고 스스로 인터뷰(관련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