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천호동 아동학대 사건' 계모는 정인이법으로 처벌받을까?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얼마 전 천호동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해서 28일 서울경찰청은 세살짜리 의붓아들 A군을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이모씨(33)에게 정인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신설 법률로, 지난 2월26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당초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A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 파열 외에도 상처와 뇌출혈 흔적, 고인 혈흔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인이법을 적용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즉 이씨가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사실상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A군의 친부 오모씨(38)에 대해서도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오씨가 발목을 다쳐 배달라이더 일을 쉬고 있어 집에 머무르는 동안 A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친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