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 요청사항 안 지켰다고 배달기사 흉기로 위협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계단에서 배달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배달음식을 주문하며 요청사항에 “초인종 누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런데 B씨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격분한 채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누구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더구나 B씨가 저지른 실수가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초인종을 누른 실수쯤이야 언짢을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배달 어플이나 가게로 연락해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