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기되지 않는 '죽음의 급식실' 급식 노동자가 폐질환에 시달리는 이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좁은 공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연기가 끊이질 않죠. 설거지나 청소할 때 물에다 세제를 푸니까 그 역한 냄새도 다 들이마시게 돼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 급식 노동자 조모씨의 이야기다. 조씨는 13년을 일했고 최근 병원에서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평범한미디어 산업재해팀이 이번에 들여다볼 기획은 '죽음의 급식실'이다.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산재 인정이 쉽지 않다. 폐암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2017년 폐암 진단을 받고 숨진 경기도 소재 학교 급식 노동자 B씨는 올 2월에서야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세상을 떠난지 한참 지나서야 겨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거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폐암 진단 이력이 있는 급식 노동자만 189명에 이른다. 상당수가 참여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노동자도 많아 실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B씨가 산재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기름을 사용한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연기 '조리흄'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조리흄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