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한 2명의 경찰관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흉기난동 사건현장을 이탈한 A씨(40대·남·경위)와 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게 해임(중징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이다. A씨와 B씨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과연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까. 당시 두 경찰관은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피의자 범행 제지와 같은 현장 조치 없이 멋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