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고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혼인신고 8일만에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죽인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 A씨는 지난 9월28일 열린 항소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4월30일 밤 10시쯤, A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남편 B씨(50세)의 자택에 모여 술을 마셨다. 당시 현장에는 B씨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C씨와 다른 일행 등이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맞아 죽었다. 이들은 불과 8일 전인 4월2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얼마나 때렸길래 성인 남성이 사망할 정도였을까? A씨는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차례 때렸다. 옷을 전부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결박해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역시 A씨가 시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