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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고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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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혼인신고 8일만에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죽인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 A씨는 지난 9월28일 열린 항소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4월30일 밤 10시쯤, A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남편 B씨(50세)의 자택에 모여 술을 마셨다. 당시 현장에는 B씨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C씨와 다른 일행 등이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맞아 죽었다. 이들은 불과 8일 전인 4월2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얼마나 때렸길래 성인 남성이 사망할 정도였을까?

 

A씨는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차례 때렸다. 옷을 전부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결박해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역시 A씨가 시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집단 폭행으로 B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사망에 이르렀다. 다른 일행이 B씨의 상태를 살피며 “숨을 안 쉰다”고 말했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거다”라고 말하며 태연히 술을 마셨다고 한다. 뒤늦게 남편 B씨가 숨졌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고 이내 119에 신고했다.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를 사커킥으로 걷어차놓고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도로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중대한 혐의들에 비해 뭔가 부족한 형량 같지만 재판부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고 범행 직후에는 저체온증을 보인다고 허위신고를 했으며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죄를 감추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범행들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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