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성년자가 있는 교육기관 인근 반경 10미터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한 마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금연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론 이런 규제가 반경 30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 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 현실화됐는데 사실 흡연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냥 하루에 반갑 이상 담배를 피는 헤비 스모커는 지금 당장 담배가 몰리면 어디에서든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받는다. 흡연자 입장에선 담배를 필 데가 없다고 불만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작년 9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는데, 8개월 뒤에 해당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다. 해당 기사 잘 읽었다. 다만 진짜 고층에 살아봤는가? 메일을 보낸 A씨는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기사 속 아래 대목에 반박을 하고 싶다고 했다. 통상 다수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 거주 흡연자들은 '옥상' 또는 '1층 밖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핀다. 그게 매너이자 자연스러운 문화다. 특히 옥상 흡연은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안락하다. 눈치보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의 흡연 공간이다. A씨는 “옥상에서 담배 피면 고층 사는 나 같은 사람들 진심 살인 충동 일어난다”며 “빨래에 냄새가 나는 것은 기본이고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산다. 이게 매너고 자연스러운 문화인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 아프트 게시판에 글 쓰고 법적 근거 찾다가 기자님 글까지 보게되었는데… 심정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빡쳐있기에 글에 뾰족함이 느껴진다면 죄송하다. 상식적으로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판단되었기에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옥상을 흡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원치 않는 불쾌한 담배 냄새는 그 자체로 굉장한 고통이다. 비흡연자는 말할 것도 없고 흡연자도 다른 사람이 내뿜는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무엇보다도 간접흡연은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흡연자는 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에게 연기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명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거주자 30대 남성 A씨는 요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다.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쾌한 담배 냄새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비흡연자다. 누군가 주변에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A씨의 집으로 냄새가 흘러들어온 것일텐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A씨는 미칠 지경이다. 사실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는 보통 바로 아래층 베란다나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태울 경우 발생한다. 담배 연기의 특성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담배를 태우면 윗층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다. 9월 초순 평범한미디어는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해봤다. 직감적으로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