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성년자가 있는 교육기관 인근 반경 10미터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한 마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금연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론 이런 규제가 반경 30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 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 현실화됐는데 사실 흡연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냥 하루에 반갑 이상 담배를 피는 헤비 스모커는 지금 당장 담배가 몰리면 어디에서든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받는다.
흡연자 입장에선 담배를 필 데가 없다고 불만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해진 흡연장소에서 담배 피는 습관을 루틴화하지 않으면 갈수록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다. 흡연권보단 혐연권이 우선이기 때문인데 특히 △보행 흡연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흡연 등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지키지 않고 흡연 공간 확충을 이야기한다면 옹색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