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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수억 들였으나 ·· 1년 동안 딸랑 ‘3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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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박세연 기자] 광주광역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으나 정작 보험 실제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받은 광주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료 3억1천만원을 부담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와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150만 광주시민 중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총 5건의 보험 청구가 접수됐으나 그중 2건은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급된 건수는 3건으로 총 2300여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미아, 유괴, 성폭력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등 다른 지자체들의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광주시의 보장 항목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건이 있다고 해도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보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므로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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