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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안전국 맞나? 전남 함평에서 '사제 권총' 맞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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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윤동욱 기자] 전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사제 총기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함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59)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내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처치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 하고 사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사제 총기 1정을 증거 물품으로 확보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경찰은 현재 외부 칩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고 그만큼 타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A씨가 인터넷을 참고해서 직접 총기 제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한 오발 사고인지 자살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충북 음성에서도 사제 총기와 총알이 발견된 바 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제 총기 소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지자의 신상까지 등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야 한다.

 

만약 신고없이 몰래 총기를 소유하거나 제작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총기 제조 등의 영상이나 자료를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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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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