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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모호하다' 경영계와 노동계 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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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계가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도 중재법 시행령만으로는 사고 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중재법 시행령의 문제점들에 대해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는데 그만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재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부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재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종료 시점이 지난 23일이다. 중재법은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등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단식을 통해 여야를 움직여서 올해 1월 겨우 제정된 바 있다. 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됐지만 준비기간 1년이 부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총은 준비기간을 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책임 소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이 사업자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격이 경영자에게는 크다"며 "또한 현재 시행령과 같이 모호한 조항들이 그대로 형사법으로 적용된다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분명히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자의적 해석'이란 부분이 포인트다. 노동계에서도 이 지점을 염두에 두고 현 시행령을 비판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따르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대상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핵심 법령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법이 성공적으로 취지에 맞게 처벌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현 시행령으로는 책임 소재 유무가 확실치 않다. 산재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치열하고도 건설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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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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