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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 뒷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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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이더라도 항상 전·후방을 주시해야..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조금 빨리 가려다 잠깐 방심한 탓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택시를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향하던 택시는 서울 소재의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승차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바뀐 초록불에 택시가 출발하자 A씨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르던 SUV차량에 그대로 치여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망사고는 33.6%(79명)로, 이들 중 무단횡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법규위반별 분류에서는 안전운전불이행이 156명(7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북지역 조사참여자 1,484명 가운데 526명(35.44%)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 혹은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이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저 조금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차도 한가운데에 있는 택시를 탑승하려 걸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A씨는 조금 오래 기다리더라도 안전하게 보행로에서 택시를 탔어야 한다.

 

그리고 택시와 SUV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신호대기 중이라 해도 항상 전·후방을 주시하며 위험에 대비했어야 한다. 만약 갑작스레 차도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면, 다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해서는 안되고, 늘 긴장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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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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