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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땡볕’에서 폐지 줍다가 쓰러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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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올해 들어 최초로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어가는 날이었다. 그날 89세 노인 A씨는 평소 하던대로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젊은 사람도 밖에서 노동을 하면 위험하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졌다.

 

15일 14시20분 즈음 A씨는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졌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종이 쓰레기가 가득한 만큼 일부 아파트를 지정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다녀가곤 하는데 A씨는 폐지를 수거하고 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A씨의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때를 통칭하는 것이고, 열사병은 30도 이상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어서 몸에서 열이 빠지지 못 해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사병을 넘어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켜 기절과 경련을 유발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A씨는 고령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실제 2021년 8월 20대 청년 B씨가 땡볕에 전단지 알바를 하다 숨진 적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사병이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날 광주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1도였고 16일에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A씨나 B씨 모두 폐지를 줍고,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대낮 무더위에 너무 더우면 잠시 중단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B씨는 기초급여 수령액이 너무 부족하고 상주하는 알바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잡혀서 그마저도 끊길 수가 있어서 폭염에도 전단지 알바를 멈추지 못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 역시 노인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2만원 지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나, 소득있는 자녀와 연을 끊고 살아서 극단적인 저소득에 시달렸기 때문에 땡볕에도 폐지를 수집하러 밖에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비극적인 열사병 사례를 줄이는 길이다.

 

보통 너무 더우면 진행하고 있던 신체활동을 멈춘다. 열사병에 이를 정도면 몸이 위험신호를 수없이 많이 보낸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밖에 운동 매니아나 피서지에서의 휴가를 즐기다가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럴 때는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물 많이 마시기 △전복, 황태, 더덕, 장어와 같은 보양식 섭취하기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119 신고하기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기기 △단추·허리띠·신발 등을 벗기거나 최대한 헐겁게 유지하기 등의 팁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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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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