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흔히 들어봤을법한 이야기인데 직접 겪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진 찍어서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럴 때 △발견 날짜 체크 △사진 찍기 △지퍼백에 이물질 담아서 보관 등 3단계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원은 관련 안내문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발표했는데 꼭 사진 기록과 보관물이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야 해당 식당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이물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 사진과 보관이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했던 적이 꽤 있었다. 그래서 정보원은 3단계를 꼭 잘 기억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해 입 안을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요구를 하기 전에 1399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에도 꼭 3단계를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배달앱을 통해 시킨 음식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안전 사고에서 범죄 사건으로 취재 분야를 넓히고 있는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자동차 금품 절도범의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사건이 들어왔다. 말이 좀 복잡한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범죄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목격자를 위협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단이나 SUV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대였지만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55세 남성 B씨는, 아무래도 A씨가 여러 차량들을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뒤 범행 현장으로 직접 갔는데, 아마도 의협심이 생겨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내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흠칫 놀라며 도망갔고 쫓아오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갖고 있던 캠핑용 칼과 우산을 휘둘렀다. A씨는 도주에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