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19년 7월16일부터 사용자나 직장 상사가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주지 못 하도록 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상급자의 비위나 맞춰주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직급이 높다고 하여 타인을 하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남도립국악단 내에서 악질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인권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악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노동자의 고용 유지 유무를 두고 서약서를 반복적으로 강요 △국악단을 민영화(법인화)하겠다면서 동의하지 않는 단원에 대해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시설관리 청소업무를 시키겠다고 공포 분위기 조장 △복무규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한채 별도의 확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4월 평범한미디어는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취재하고 기사("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문화원 노조원들 절박한 외침)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문제는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2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 중 하나인 전일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억울함을 만방에 읍소했다. 이들은 영상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자신들의 울분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문제 해결의 지지부진함은 무더위보다도 더 노동자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노조는 아특법 개정에 의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화원 직원 해고 계획’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는 “9월 이후 새롭게 출범할 문화전당 조직 개편을 전(前)·현(現) 전당장 직무대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와 소속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내용을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하에 이병훈 의원이 주도하는 시민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것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전국 국공립예술단체 중 유일하게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된 전남도립국악단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16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원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도립국악단원 ▲부당해고 철회 ▲부당행정,노동탄압 분쇄 ▲고용안전 쟁취 ▲평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는 "전남도립국악단 창단 후 최초로 상임단원에 대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행정기관인 전라남도가 부당한 행정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노동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전라남도가 인정했다피시, 전남도립국악단의 평정제도는 전국 국공립예술단체 중 유일한 ‘상대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전라남도 측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노동조합은 평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전라남도는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이로 인해 국악단 창단 이후 최초로 해고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 불합리한 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적법한 쟁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아특법에는 일과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있다.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문화전당이나, 신설되는 재단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원노조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16시에서 17시 경에 5.18민주 광장에서 아시아 문화원 노조원들이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250명이 대량해고 사태에 몰렸음에도 관련부처 중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와 대화하는 이가 없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평범한미디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우제 부지부장을 만나 어떤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 부지부장에 따르면, 작년 시민 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부처와 현재 인원 전체를 고용 승계 하고, 일원화된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원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다. 문제는 “아특법 통과를 전제로 노조 측에서 많은 양보를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중요한 고용 관련 부칙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