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건다. 당하는 교사 입장에선 죽을맛이다. 교권 침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요즘 학부모들의 사적인 연락이 원흉으로 지목됐다.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이 팔을 걷어붙혔다. 8월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도 내선 번호로 문자 발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단문의 공지 전달에 그쳤다. 이제는 답장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천교육청은 8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도입해보겠단 계획이다.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은 2022년 5월부터 사무실 번호로 스마트폰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 교실에 있는 PC가 아닌, 교사 개인 폰에 깔려있는 앱으로 번호 노출없이 연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앱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다. 퇴근 이후에 그런 경우라면 교사가 앱 알림을 꺼서 응대를 하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