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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직접 대응 “교권 침해 더 이상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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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건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적으로 개최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교사도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해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등을 약속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되는데 교육청에 관련 담당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두고 △초기 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지원한다. 소송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 교육감은 △개인 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사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더 이상 교사 혼자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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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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