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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락처’ 노출 없이 문자 보내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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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건다. 당하는 교사 입장에선 죽을맛이다. 교권 침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요즘 학부모들의 사적인 연락이 원흉으로 지목됐다.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이 팔을 걷어붙혔다. 8월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도 내선 번호로 문자 발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단문의 공지 전달에 그쳤다. 이제는 답장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천교육청은 8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도입해보겠단 계획이다.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은 2022년 5월부터 사무실 번호로 스마트폰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 교실에 있는 PC가 아닌, 교사 개인 폰에 깔려있는 앱으로 번호 노출없이 연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앱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다. 퇴근 이후에 그런 경우라면 교사가 앱 알림을 꺼서 응대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 스스로 무분별한 민원 전달을 자제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대와 날짜에만 용건 위주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인프라의 변화는 유의미하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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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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