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설 연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휴를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배달 노동자에게 닥친 비극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라이더를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 운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사고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자정 12시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던 36세 남성 A씨는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 했다. CCTV로 사고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SUV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람을 들이받고 죽이기 위해 작정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죽음의 운전을 감행한 살인마는 오토바이를 치고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나이의 10대 학생이 안타깝게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곳은 기본적인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7시 9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다음 달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세 여학생 A양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 67세 B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다. 그런데 사고를 낸 B씨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다. 명백한 ‘뺑소니’ 사고였다. 결국, A양은 방치되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뒤이어 61세 C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구급대가 도착하여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이다. 그래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가해 운전자의 과속이 의심되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시로 어두운 시간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자는 통상 스스로도 걸린 이후의 상황이 두려워서 도주하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날 수 있다. 술 마셔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데다 경찰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리한 운전을 감행할 수 있다. 자칫하면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하는 2차 사고를 낼 수 있다. 그냥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도주하다 추가 혐의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 1월14일 0시 30대 운전자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2차선 도로 1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잠시 신호에 걸렸다. 그러나 A씨는 이내 잠이 들었다. 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발견하면 뒷차는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을텐데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숙면에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 B씨(경위)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깨웠고 A씨는 바로 액셀을 밟고 달아났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다 앞쪽을 통해 조수석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영화에서나 볼법한 경찰과의 추격전을 무모하게 한 음주운전 범죄가 붙잡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특송’을 감명깊게 보았는지 경찰을 따돌릴 수 있을거라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 11일 인적 드문 새벽 2시 10분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A씨 주변에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차량의 움직임이 수상한 것을 포착했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이동하고 있는 A씨에 차량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했다. 경찰은 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그냥 치고 도주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지, 그대로 순찰차를 받고 말았다. 다행히 피해 경찰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즉 면허 취소 수준의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총 6km나 된다. 경찰이 몸을 날려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심각한 사고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