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30대 범죄자 김병찬의 끔찍한 만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외상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비록 이별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B씨에게 큰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될리 만무하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제4형사단독)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