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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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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실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종민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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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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