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씨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 이모씨가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 됐다. 악플을 쓰고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이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네이버에 올라온 수지씨를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이씨는 위 악플 포함 여러 차례 수지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수지씨 스스로 너무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원했다. 1심에선 이씨가 작성한 모든 댓글들을 악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서 열리게 된 3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성시경씨가 큰 돈을 들여가며 악플러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씨는 29일 방송된 KBS joy <실연박물관>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배수진씨(방송인 배동성씨의 딸이자 유튜버 ‘나탈리’)의 악플 고민을 듣고 “악플러들이 많이 활동해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만약 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하면 가중 처벌 되게 크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취하해버리면 이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씨는 “쌩돈을 다 쓰기로 했다. 어떠한 케이스에도”라고 결단했다. 왜 그랬을까. 성씨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나 욕하는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왜냐면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악영향과 나쁜 마음이고 사람을 자살까지 몰고갈 수 있는 건지를 그냥 자신의 배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중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도 있고 뭔가 익명 속에서 대단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큰일났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마치 이렇게 될줄 몰랐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