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코로나 이전부터 보육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진입한 뒤로는 더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초중반 코로나 초기 한국의 보육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코로나 3년차 부모 10명 중 6명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9일 통계청이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0~12세 아동의 60.2%는 평일 낮에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2015년과 비교하면 9.9% 증가한 수치다. 부모를 포함 조부모와 친인척 등이 아이를 돌보는 비중(10.4%)을 합하면 73.6%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5년 65.7% 이후 역대급이다. 각종 보육기관들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문을 닫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아이를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 등 외부시설에 맡기는 비중은 급감(2015년 11.7%였는데 2020년에는 5.9%로 급감)했다.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비중 역시 15.7%로 10%나 줄었다. 특히 7~1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