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 길이는 2cm인데요?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진입 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음식 이동 전용 1대 뿐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와 B씨의 하소연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접하게 된다. 장애인의 슬픔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충분치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 의료시설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 범죄자 때문에 40대 딸이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됐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70대 어머니 문진심씨를 만났다. 이날 문씨의 딸 안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손모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 있다. 손씨는 20대 헬스 트레이너로 작년 11월10일 새벽 5시2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패션타운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선희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희씨는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을 입고 뇌수술까지 받았다. 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이 됐다”고 표현했다. 손씨는 원동기면허와 자동차면허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어느 것도 취득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무면허와 음주. 둘 중 하나만 해도 심각한 범죄인데 이건 뭐 총체적 난국 그 자체다. 선희씨는 지금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최소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격이 꽤 비싼 만큼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 자동차 공유 사업을 개시한다. 사업명은 ‘효카(백세청춘! 행복한 동행!)’이다.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동 불편 노인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공유 이용 조례)가 작년 7월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 의원은 지난 6월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년여 만에 드디어 공유자동차를 이용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예산의 제약으로 여러 조건들이 붙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서구로 돼 있어야 하고 △이용 빈도수는 월 1회 공휴일 포함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료는 무료다. 문제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과태료·범칙금 등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