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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치사범 “적어도 징역 15~20년 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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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홀로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며 지내던 23세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살인마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치킨집 알바를 마치고 늦은 새벽 귀가하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30대 택시기사 B씨였다.

 

 

B씨는 7일 새벽 1시30분 즈음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A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혈중알콜농도 0.203%였고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A씨를 향해 질주했다. 0.203%는 깡소주 4병을 들이마시고 1시간 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B씨 차량은, 초록불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A씨와 또 다른 피해자 30대 남성 C씨를 그대로 충돌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붕 떠서 30미터 가량 날아갈 정도였고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C씨를 비롯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바로 A씨 곁으로 다가갔고 이내 119에 신고를 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취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를 살려낼 수는 없었다.

 

B씨는 음주치사상 범행 외에도 뺑소니를 자행했다. B씨는 사고를 낸 뒤에 수습을 하지 않고 3km 이상 도주극을 벌였고 카이스트교 위의 인도로 돌진해서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대전서부경찰서 조사 결과 B씨는 충남 아산을 기반으로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였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준비와 알바를 병행하고 있었다. 그날 A씨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갔던 것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는 8일 방송된 본인의 유튜브 채널(관련 영상)에서 “30미터 날라가 굴러서 40여미터 가까이 날라갔다. 얼마나 빠른 속력이면 그랬을까”라며 “(B씨가) 음주수치 0.203%로 충남 아산에서 대전까지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와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치상)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아직 만 3년도 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서 징역 4년?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 거기까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고도 징역 6~8년으로 끝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번 사고는 유족들에게는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그냥 막 흉기를 휘둘러서 죽게 만들었다. 징역 10년도 모자랄 것 같다. 법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징역 10년으로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년~20년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와 같은 음주 뺑소니 치사범에 대해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도 적용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 경합범”이라며 “둘 다 합치긴 하는데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치사는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도주치사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다. 후자가 더 무겁다. 그렇다면 5년 이상에서 45년 이하(30년의 절반 15년을 더해서 45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범위에 기속된다. 양형위가 정해놓은 윤창호법 치사는 4년~8년이고, 도주치사도 4년~8년이다. 양형위에 따르면 불리한 요소가 2개 이상이면 가중해서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변호사도 징역 45년이 아닌 징역 15년 이상을 전망하게 된 것이다. 사실 판사가 양형위의 기준을 그냥 무시하고 나름의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해서 법정형에 맞게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범죄자로 인해 목숨을 잃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현실은 징역 8년이 최고형이다.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양형 기준이 아닌 법조문대로 선고를 해달라.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을 살펴봤을 때 음주 뺑소니 치사범에 대해 10년 이상 선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환기하며 법원의 안일한 판단을 꼬집었다.

 

A씨의 삼촌과 친구는 각각 청와대 국민청원(관련 게시물)과 보배드림(관련 게시물)에 게시물을 올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대. 그런 날이 언제 올까?”라며 “떠나간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아픈 마음에 우리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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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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