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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트럭에 깔릴 뻔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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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택배 트럭이 후진을 하다 11세 남자 아이 B군을 충격했다. B군은 쿵 하고 넘어졌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운전자 C씨는 후진을 이어갔다. B군은 필사적으로 옆 구르기 포복 자세로 기어서 겨우 피했다. 천만다행이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사고는 9일 16시반 즈음 경기 안성시 구포동에 위치한 안성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C씨는 스쿨존 내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했던 상황이었고 직업 운전자였던 만큼 빨리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하다.

 

B군이 트럭 바퀴에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정말 간발의 차로 몸을 움직여서 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행히도 B군은 외견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C씨가 차를 전진시키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였다. 해당 사고를 목격한 여중생 D씨는 급하게 뛰어와 B군의 상태를 살폈고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C씨는 뒤늦게 차에서 내렸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며 “(C씨는)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말 화가 난다. 아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려버릴 뻔 했다”며 “볼수록 화가 난다. XX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밝혔다.

 

 

A씨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스쿨존 내 인도였다. 곳곳에 스쿨존 표지판이 있었다. 물류차를 운행하는 직업 운전자라면 규모가 큰 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 항상 사방을 살펴야 한다. 하물며 스쿨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무엇보다 아무리 물류 등 특수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만약 인도에서 1차 사고를 당한 B군이 몸을 피하려다 도로쪽으로 밀려났을 때 마침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

 

C씨는 트럭을 인도에 세워놓고 택배물을 옮기고 나오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번 양보해서 처음 후진했을 때 사각지대에 가려 못 봤다고 하더라도 후진이 진행되는 동안 사이드미러(일명 백미러)를 한 번만 봤다면 좌측 뒷바퀴 근처에 B군이 넘어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씨는 뒷쪽 우측으로 빠지기 후진을 분별없이 감행하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후방 카메라 모니터를 본다거나 감지음(접촉물이 근접해있음을 알려주는) 등을 통해서 인지를 했을 것도 같은데 왜 그러지 못 했을까?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B군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심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짐작된다. 그렇다면 외관상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더라도 C씨는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최소한 부모와 직접 통화를 했어야 했다. 

 

현재 B군은 발목까지 반깁스를 했고 얼굴 외상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A씨는 C씨의 뺑소니 혐의점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정도 판단력이 있는 상태다. 외관상 다친 곳이 없고 또 괜찮다고 했다.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받았기에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위반 자체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MBC 보도에 따르면 D씨는 "(B군이)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다. 떨면서 울고 있었다. 기사는 내려서 계속 사과를 했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C씨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길래 전화번호라도 남기라고 하니까 명함을 가져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안성경찰서 조사에서 "사고 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트라우마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B군은 그 당시 폈던 우산을 잠시 접었다가 뭔가 우산살이 빠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의 잘못은 없다"며 "결국 (C씨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빨리 그 무서움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C씨를) 파렴치범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벌금 500만원 되겠지? 그게 아니고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택배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그때 내가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 부모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형사합의 안 한다고 구속될 수준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끌날 것 같지만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트럭 운전자도 마음이 편할 것이다. (B군이) 합의를 통해서 저 아저씨가 잘못한 걸 알고 미안하다고 그랬어. 이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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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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