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안에 각종 중장비와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어망제조업체들이 수두룩했고 기타 어업 관련 업체들도 많았다. 지게차가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넓은 공간도 없었다. 처음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확실한 안전 대책도 없이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도록 방치한 당국(영도구)의 몰상식이 비극을 키웠다. 경찰(영도경찰서)도 사후 교통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둔감했다. 학교(청동초등학교)도 위험천만한 등하굣길 환경을 인지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철시키지 못 했고, 자체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 했다. 사고를 낸 해당 업체(남강산업사)의 안전불감증은 그야말로 끝판왕이었다. 누군가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마인드를 탑재한 채로 그저 비용 절감, 시간 절감만 생각하며 작업하다 어린이의 목숨을 짓밟았다. 지난 4월28일 아침 8시30분 즈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갑자기 1.5톤짜리 어망실뭉치 원통(원사롤)이 굴러떨어졌다. 대략 200미터를 굴러가다, 등교하고 있던 10세 여자 어린이 故 황예서양을 그대로 덮쳤다. 당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1.5톤에 달하는 ‘어망통’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와서 주변을 걷고 있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끔찍한 사고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세 초등학생 A양이 목숨을 잃었다. 28일 아침 8시30분 즈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 인근이었다. 길은 가파른 경사로였는데 별안간 하얀 거대한 물체가 빠른 속도로 굴러오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보면 가속도가 붙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데 정말 만화 속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시민도 가까스로 피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손쓸새도 없었다. 사람들 비명 소리 '아' 소리만 들리고, 뒤로 '어'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굴러 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을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거대한 어망통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됐는데 160미터나 굴러떨어졌다. 이로 인해 자녀의 등교를 위해 같이 걸어가고 있던 학부모 30대 여성 1명(부상)과, 다른 초등학생 3명(1명 사망+2명 부상)이 습격을 당했다. 어망통은 사람들을 덮친 뒤에도 좌우측의 인도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박신영씨(32세)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에 과속으로 직진을 감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라이더를 사망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금고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과 금고형 모두 신체가 가둬지는 자유형인 것은 같지만 전자는 노역이 강제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쟁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택배 트럭이 후진을 하다 11세 남자 아이 B군을 충격했다. B군은 쿵 하고 넘어졌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운전자 C씨는 후진을 이어갔다. B군은 필사적으로 옆 구르기 포복 자세로 기어서 겨우 피했다. 천만다행이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사고는 9일 16시반 즈음 경기 안성시 구포동에 위치한 안성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C씨는 스쿨존 내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했던 상황이었고 직업 운전자였던 만큼 빨리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하다. B군이 트럭 바퀴에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정말 간발의 차로 몸을 움직여서 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행히도 B군은 외견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C씨가 차를 전진시키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였다. 해당 사고를 목격한 여중생 D씨는 급하게 뛰어와 B군의 상태를 살폈고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C씨는 뒤늦게 차에서 내렸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며 “(C씨는)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어른들이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김재승 장흥군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스쿨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의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2019년 9월 故 김민식 군(9세)의 사망 이후부터다.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 뒤 민식이법 탄생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