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또래 여중생 손발 묶고 집단폭행 후 동영상 유포

배너
배너

이번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피해가..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지난 7월 3일 경남 양산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 당시 촬영된 영상이 최근 유출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총 4명으로 7월 3일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피해학생 A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구토하자 손과 발을 묶어 집단 폭행했다. 또한 속옷차림으로 맞고 있는 A양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가해자는 “내가 만만하냐”며 “진짜 내가 XX 너 죽여줄까?”라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A양은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사과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A양은 7월 1일 가출한 후 가해 학생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던 중 A양의 이모가 찾아와 A양을 찾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훈계하며 한 명의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A양의 이모와 가해학생들이 만난 상황에서 이모는 가출신고를, 가해학생들은 폭행신고를 각각 접수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안방과 화장실만을 살핀 탓에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있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간 게 아닌데다 가정불화로 여러 번의 단순 가출 이력이 있어 제대로 확인 못 한 부분이 있다”라며 “한 달 동안 피해 학생이 출두하지 않아 진정서 반려 등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최근 집단폭행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A양의 학교에 퍼졌다. A양은 “어떤 오빠가 저한테 와서 네 영상 봤다”며 “지금 오빠들이 네 영상 5천 원씩에 팔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빠들이 놀렸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4명 중 2명을 지난 10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10월 1일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으로 빠뜨린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를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프로필 사진
김지영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