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실수든 고의든 역주행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각자 속도를 내며 주행하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21시30분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A씨(60대 남성)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1차로 충돌하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다 또 다른 차량과 2차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목숨을 잃었고, 2차 충돌 피해를 당한 또 다른 SUV 운전자 C씨(50대 후반 여성)도 숨졌다. C씨는 순천에서 농자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A씨 차량과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구룡리 버스정류장 앞 국도 2호선 왕복 4차로 도로였다.
1차 충돌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50대 남성)는 급하게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들이받았는데, 동승자와 함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핸들을 돌려 가드레일과 심하지 않게 충돌했는지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대한 과실 '역주행'을 자행한 점, 1차 충돌 후에도 그대로 도주했던 점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이미 사망했지만 음주 여부가 규명돼야 가족들 간의 피해 보상 문제가 명확해질 수 있다. 순천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가 전남 보성군 벌교읍 금치재 구간부터 사고 지점까지 1km 이상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 도로에서 역주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숙치 않은 길을 운행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좀 더 빠른 길로 가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 등이 있다.
역주행은 실수든 고의든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역주행 외에 의도치 않게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①무조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한다. (빠르게 도로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역주행을 이어가거나 섣불리 후진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 ②비상등이나 삼각대 등 역주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
- ③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연 평균 60건 가량 발생했고 1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역주행 사고는 전체 사고의 0.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은 매우 적지만 건수 대비 치명률은 약 15%으로 매우 높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과실형 불법행위다.
자동차 전문 네이버 블로거 포르쉐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절대로 더 이상 주행을 하면 안 된다. 또 차량을 절대로 유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비상등을 켠 뒤에 갓길로 피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한 뒤 도움을 받아야 한다. 괜히 가까운데 출구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주행하다간 분명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때는 나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절대 주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