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 죽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수호’였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6일에 죽었는데 8일에 알려졌다. 수호는 10년 전 동물원 맹수사(맹수들을 두는 우리)에서 통해 태어났는데 운명의 날에도 평소처럼 잘 지냈다. 지병도 없었으며 어떤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다. 방사되어 잘 지냈다가 내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육사가 유도하는 도중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응급 치료를 진행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병리학적 검사를 맡겼는데 아직까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혹시 감염병 때문일까? 앞서 또 다른 시베리아 호랑이 암컷 ‘파랑’이도 고양이과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다. 그 이후 수호까지 죽었는데 서울대공원은 고양이과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제 남은 시베리아 호랑이는 ‘해랑’이와 ‘사랑’이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0~15년 사이인데 일반 호랑이 수명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짧은 편이다. 서울대공원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호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당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됐던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존재했으나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술 분야와 형태에 해당해야 하며 그걸 영위하여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졌다. 이젠 좀 개선이 됐다. 지난 7월18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8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 시행은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이원화해서 후자에 들지 않는 여타 예술인들도 직업적 권리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라인 기반 예술가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흔히 들어봤을법한 이야기인데 직접 겪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진 찍어서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럴 때 △발견 날짜 체크 △사진 찍기 △지퍼백에 이물질 담아서 보관 등 3단계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원은 관련 안내문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발표했는데 꼭 사진 기록과 보관물이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야 해당 식당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이물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 사진과 보관이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했던 적이 꽤 있었다. 그래서 정보원은 3단계를 꼭 잘 기억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해 입 안을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요구를 하기 전에 1399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에도 꼭 3단계를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배달앱을 통해 시킨 음식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대문 앞에 50대 중년 남성이 호감을 드러내는 쪽지와 닭꼬치를 남겨두고 초인종을 누른다. 문을 열고 나오길 기대했는지 여성이 계속해서 “누구냐”고 열 번 이상 물어도 대답이 없다. 지난 7월31일 22시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호수 문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늦은 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문 너머로 또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연신 물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으로 확인해봤을 때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추후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A씨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니까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바로 옆으로 숨었던 것 같다. 그래서 B씨가 대문 너머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묻게 됐던 것으로 짐작된다. B씨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언론 기사화 및 공론화를 포함 정보 공유를 위해 본인 트위터 계정으로 상세히 중계했다. A씨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B씨는 “사실 범죄 시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